등록절차
관할지역구청장에게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 사업계획서 1부
-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신청서
-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
지정관청: 소재지 관할구청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14일(구청별 기간 상이할 수 있음/ 등록 후 면허세 납부)
유의사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을 받은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로 지정되면 별도의 숙박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지정받지 아니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 근무의 개념이 아니고 거주(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신청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명의로 신청해야하며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음
- 건축물대장상 객실로 사용할 공간이 주거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 (사무실 등의 용도는 불가)
불법건축 유형
- 230㎡ 미만으로 허가를 받고, 공간을 확장하여 230㎡이상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 옥상 등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구조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 지하층, 필로티 층 등 허가 받지 않은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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