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체험업이란?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에 숙박체험에 적합한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2009년 10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

  • *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 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2020. 4. 28. 개정)
  • * 서울시 소재 188개소가 내/외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2022. 6. 30. 기준)

관련법령

관련법령으로 유형, 관련법령, 규정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 관련법령 규정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사목,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

  •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등록절차

구청장에게 관광사업등록 신청서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 사업계획서 1부
  •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별지 제3호의3서식)
  •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
지정관청: 소재지 관할구청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14일(구청별 기간 상이할 수 있음/ 등록 후 면허세 납부)

신청서 접수 프로세스

  • 신청서 작성

    1 신청서작성

  • 접수

    2 접수

  • 심의

    3 심의

  • 등록

    4 등록

  • 등록증 발급

    5 등록증 발급

유의사항

  • 한옥체험업 등록을 받은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자치구별로 심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문의처

  • 주소지 관할구청 관광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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