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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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 2024-07-19 2277

종로구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따라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북촌 일대를 2024년 7월 1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정책에 관광객, 여행업계 등이 뜻을 같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관리지역 지정개요

 1) 지정위치 : 종로구 북촌 일대(삼청동, 가회동, 계동 등 11개 법정동)

 2) 지 정 일 : 2024. 7. 1.

 3) 지정면적 : 1,128,372.7㎡ ※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동일

 4) 지정사유 : 북촌 지역주민 정주권 보호 및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

 5) 사업내용 : 주민 불편수준에 따른 구역 설정 및 단계별 조치사항 추진

 

구분

조치구역

주요 조치사항

계도기간

시행기간

법적

조치

레드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구역 설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024년 10월~

2025년 2월

2025년 3월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설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

2025년 7월~

2025년 12월

2026년 1월

일반

조치

오렌지존

집중 계도

2024년 10월 이후 시행

옐로우존

집중 모니터링

2024년 10월 이후 시행

 

 ※ 주거인구와 유동인구 충돌지역, 민원발생 및 주민의견을 종합하여 선정

 

 ※ 계도일 및 시행일 확정변동 시 변경 고시 예정

 

□ 구역별 주요 조치사항 

구역

항목

주요 조치사항

법적조치

레

드

존

주거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구역(북촌로11길 일대)

조치 방안

방문시간 지정

●

특정시간대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과태료 부과

●

방문시간을 어길 시 관태료 부과 가능

집중청소

●

청소 전담인력 투입을 통한 마을환경 관리

순찰

●

북촌마을지킴이 투입

안내판

●

특별관리지역 조치구역 안내판 설치

모니터링

●

지속적인 방문객 현황 및 실태 파악

운영 방법

1단계

인력을 활용한 계도 활동

2단계

방문시간 외 레드존 출입 시 과태료 부과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 : 북촌로 일대 단속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과태료 부과

일반조치

오렌지존

유동인구가 많고 주거와 상권이 혼재된 구역(북촌로5가길, 계동길 일대)

조치 방안

방문시간 지정

☓

마을 에티켓 계도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미부과

집중청소

▲

필요 시 청소 전담인력 투입 검토

순찰

▲

필요 시 북촌마을지킴이 투입 검토

안내판

●

에티켓 안내판 설치

모니터링

●

지속적인 방문객 현황 및 실태 파악

운영 방법

1단계

안내문, 게시판을 활용한 정숙 관광 홍보

2단계

인력을 활용한 계도 활동

옐로우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구역(북촌로12길 일대)

조치 방안

방문시간 지정

☓

마을 에티켓 계도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미부과

집중청소

▲

필요 시 청소 전담인력 투입 검토

순찰

▲

필요 시 북촌마을지킴이 투입 검토

안내판

●

에티켓 안내판 설치

모니터링

●

지속적인 방문객 현황 및 실태 파악

운영 방법

1단계

집중 모니터링 추진

2단계

필요시 레드존(또는 오렌지존)으로 설정 후 관리

 특별관리지역 및 조치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