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

  • ※ 자치구 신청 관련 문의가 많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로 부탁 드립니다.
관련법령으로 유형, 관련법령, 규정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옥체험업
법령 한옥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한옥: 주요 구조부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조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
등록 기준 -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 230㎡ 미만
-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 설치
-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 한옥 관리자 영업시간 동안 배치
- 숙박 체험 제공시 요금표 게시 및 게시된 요금 준수
대상 주택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

- 한옥의 성능, 재료, 형태 등에 관한 사항
- 한옥마을의 규모, 밀도, 도로 〮 공공공간 〮 건축물 등의 배치와 경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이용 범위 내외국인
호스트
거주의무
X
유의사항 - 한옥체험업 등록을 받은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 본 내용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해당 법령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참고)

등록절차

구청장에게 관광사업등록 신청서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 사업계획서 1부
  •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별지 제3호의3서식)
  •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
지정관청: 소재지 관할구청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14일(구청별 기간 상이할 수 있음/ 등록 후 면허세 납부)

신청서 접수 프로세스

  • 신청서 작성

    1 신청서작성

  • 접수

    2 접수

  • 심의

    3 심의

  • 등록

    4 등록

  • 등록증 발급

    5 등록증 발급

유의사항

  • 한옥체험업 등록을 받은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자치구별로 심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문의처

  • 주소지 관할구청 관광관련부서
  • * 인허가는 관할 자치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등록 문의는 자치구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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