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치구 신청 관련 문의가 많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로 부탁 드립니다.
한옥체험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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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한옥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한옥: 주요 구조부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조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 |
등록 기준 |
-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 230㎡ 미만 -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 설치 -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 한옥 관리자 영업시간 동안 배치 - 숙박 체험 제공시 요금표 게시 및 게시된 요금 준수 |
대상 주택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 - 한옥의 성능, 재료, 형태 등에 관한 사항 - 한옥마을의 규모, 밀도, 도로 〮 공공공간 〮 건축물 등의 배치와 경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
이용 범위 | 내외국인 |
호스트 거주의무 |
X |
유의사항 |
- 한옥체험업 등록을 받은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 ※ 본 내용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해당 법령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