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

  • ※ 자치구 신청 관련 문의가 많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로 부탁 드립니다.
관련법령으로 유형, 관련법령, 규정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법령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 근무가 아닌 거주(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신청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명의로 신청해야 함
등록 기준 - 주택의 연면적 230㎡ 미만
-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 설치
- 외국어 안내 서비스 가능 체제
대상 주택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등록 불가: 오피스텔, 원룸, 근린 생활 시설

※ 불법건축 유형
- 230㎡ 미만으로 허가를 받고, 공간을 확장하여 230㎡ 이상으로 운영
- 옥상 등에 허가 받지 않은 불법구조물 설치 및 운영
- 지하층, 필로티 층 등 허가 받지 않은 곳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이용 범위 외국인
호스트
거주의무
O
유의사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받은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건축물대장상 객실로 사용할 공간이 주거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사무실 등의 용도 불가)
  • ※ 본 내용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해당 법령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참고)

등록절차

관할지역구청장에게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 사업계획서 1부
  •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신청서
  •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
지정관청: 소재지 관할구청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14일(구청별 기간 상이할 수 있음/ 등록 후 면허세 납부)

신청서 접수 프로세스

  • 신청서 작성

    1 신청서작성

  • 접수

    2 접수

  • 심의

    3 심의

  • 등록

    4 등록

  • 등록증발급

    5 등록증발급

문의처

  • 주소지 관할구청 관광관련부서
  • * 인허가는 관할 자치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등록 문의는 자치구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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