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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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한옥체험업 등록 안내 2024-05-10 3104
한옥체험업 등록 안내

 

※ 자치구 신청 관련 문의가 많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로 부탁 드립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법령

한옥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한옥: 주요 구조부가 기둥ㆍ보및 한식지붕틀로된 목조구조로서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

등록 기준

-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 230㎡ 미만

-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설치

-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한옥 관리자 영업시간 동안 배치

- 숙박 체험 제공시요금표게시및 게시된 요금 준수

대상 주택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

- 한옥의 성능, 재료, 형태 등에 관한 사항

- 한옥마을의 규모, 밀도, 도로 〮 공공공간 〮 건축물 등의 배치와 경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이용 범위

내외국인

호스트 거주의무

X

유의사항

- 한옥체험업 등록을 받은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본 내용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해당 법령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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