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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안내 2024-05-10 3227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안내

 

※ 자치구 신청 관련 문의가 많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로 부탁 드립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법령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 근무가 아닌 거주(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신청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명의로 신청해야 함

등록 기준

- 주택의 연면적 230㎡ 미만

-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설치

- 외국어 안내 서비스 가능 체제

대상 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등록 불가: 오피스텔, 원룸, 근린 생활 시설

 

※ 불법건축 유형

- 230㎡ 미만으로 허가를 받고, 공간을 확장하여 230㎡ 이상으로 운영

- 옥상 등에 허가 받지 않은 불법구조물 설치 및 운영

- 지하층, 필로티층 등 허가 받지 않은 곳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이용 범위

외국인

호스트 거주의무

O

유의사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등록을 받은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건축물대장상 객실로 사용할 공간이 주거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

  (사무실 등의 용도 불가)

 

※ 본 내용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해당 법령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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